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30 15:55

권칠승 "특정 업체, 본부 요구로 폐업 업체 견적서 위조해 제출"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한국가스공사 모 지역본부가 특정 거래업체에게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시키자 이 회사는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감사실과 법무팀은 계약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하고도 자사의 이미지 손상과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 등을 우려, 관련 직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로 사건 처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은 구매계약에 있어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 30일 공개한 '부정당업자제재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제목의 내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감사실은 모 지역본부가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해 특정 거래업체 A사와 계약금액 등에 대해 확정한 후, A사에게 다른 2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내도록 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 지시를 받고 A사는 2007년 1월 폐업한 B사의 견적서 126건과 2015년 12월 폐업한 C사의 견적서 53건 등 179건을 위조, 제출했다.

A사의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가스공사 모 지역본부와의 거래내역은 개인보호장비 등 소모성자재 3억2천만원 가량이다.

감사실은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 A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은 공사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각각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내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무팀은 법률자문을 통해 "공사가 A사에 사문서 위조행위를 교사한 것으로서 판단되면 공사의 불법부당한 계약업무 형태에 대한 비난이 부각될 수 있어, 따라서 공사의 이미지 손상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에 신중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법무팀은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에 대한 답변으로 "비교견적을 받아 공정한 계약행정을 할 책임은 지역본부에 있으며, A사는 추가로 타사의 비교견적을 조사하여 제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없음은 명백", "A사가 지역본부의 비교견적 제출요구를 거절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비교견적 방법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지역본부임을 고려" 하라고 충고했다.

법무팀은 "A사가 폐업된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동 비교견적서는 A사가 입찰· 계약과정에서 제출할 서류가 아니며 지역본부에서 직접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지역본부는 타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A사가 제출하는 방법이 위법․부당한 계약절차임을 알고 있었으며 동 계약절차를 기획 및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A사가 지역본부의 기대와 달리 영업중인 업체가 아닌 폐업된 업체의 비교견적을 제출한 것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직원 및 A사에 대한 수사 및 처분방법'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팀은 "A사를 고발할 경우, 업체의 사문서 위조와 공사의 계약실태를 동시에 조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지역본부 또한 수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며 형사고발의 여파를 려했다.

이같은 법무팀 의견에 따라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주의 및 담당자(3명)에게 신분상(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끝냈다.

권칠승 의원은 "공기업의 계약담당자들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약행태를 벌일 리가 있겠느냐"며 "단지 가스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공기업 전반에 만연한 생활적폐 중의 일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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