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01 17:45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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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불법 재하도급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토부가 관련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1일 위원회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현장노동자 노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이 유인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에 한해 1차례 하도급을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받는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처별 규정은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자인 원도급자의 경우 위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만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두번 이상 적발된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적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접시공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형공사에서도 직접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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