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05 14:19

국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진=BMW코리아)
(사진=BMW코리아)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와 국회가 잇따른 자동차 결함사태에 대응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BMW의 화재결함 사태를 계기로 제조사의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토위 여야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자유한국당의원도 서명했다. 특히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미 국토부와 사전 협의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결함에 따른 사고를 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 제작사 등에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반복됐는데도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자동차분야의 편향된 법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균형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단체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재판부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소비자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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