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06 18:32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주최 입법토론회서 전문가들 주장

6일 열린 입법토론회에 참가한 임종성 의원(좌측 여섯 번째)과 주제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임종성 의원실)
6일 열린 입법토론회에 참가한 임종성 의원(좌측 여섯 번째)과 주제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임종성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선진국보다 높은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사망 참사를 줄이려면 공사중지명령권을 현실화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선정할수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수 경북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만인율은 0.52인데 반해 유럽은 0.13 정도에 머문다"며 "지난해 한국 산재사망자의 52.5%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해법으로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기관 역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손해도 면책할수 있게 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원정훈 충북대 교수는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개입하도록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제도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청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안전역량을 갖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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