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09 09:40

문체부 "내년 3월말까지 계도기간 줄 것"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9일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은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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