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11 10:57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1월 둘째주 일요일인 11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주말 장보기에 나설 소비자들은 미리 점포별 휴무일을 확인후 출발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마트는 11일 서울지역 점포 중 PK PEACOCK 대치역점, SSG 청담점,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노브랜드 강남삼성점, 노브랜드 강남세곡점, 노브랜드 강남역삼점, 노브랜드 강남터미널점, 노브랜드 강남한티역점, 노브랜드 강서가양점, 노브랜드 동대문경동시장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노브랜드 동대문장안점, 노브랜드 마리오아울렛점, 노브랜드 서울서초G5점, 노브랜드 서울서초점, 노브랜드 서초방배점, 노브랜드 송파문정점, 노브랜드 엔터식스한양대점, 노브랜드 영등포양평점, 노브랜드 영등포여의도점, 노브랜드 은평진관점,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이문점, 이수점, 자양점, 창동점, 천호점, 청계천점, 하월곡점이 휴무다.

인천도 검단점, 계양점, 노브랜드 송도트리플ST점, 노브랜드 인천가정점, 노브랜드 인천논현점, 노브랜드 인천마전점, 노브랜드 인천서창점, 노브랜드 인천원창점, 노브랜드 인천청라점, 노브랜드 인천청학점, 동인천점, 연수점, 트레이더스 송림점이 문을 닫는다. 

경기지역 역시 경기광주점, 광교점, 광명소하점, 광명점, 노브랜드 광명소하점, 노브랜드 군포당동점, 노브랜드 부천상동점, 노브랜드 수원망포점, 노브랜드 수원오목천점, 노브랜드 수원이의점, 노브랜드 수원천천점, 노브랜드 수원호매실점, 노브랜드 수원화서점, 노브랜드 시흥목감점, 노브랜드 시흥아울렛점, 노브랜드 시흥정왕점, 노브랜드 용인동천점, 노브랜드 용인보라점, 노브랜드 용인상현점, 노브랜드 용인성복점, 노브랜드 용인신봉점, 노브랜드 용인죽전점, 노브랜드 용인청덕점, 노브랜드 위례창곡점, 노브랜드 의정부녹양점, 노브랜드 의정부민락2점, 노브랜드 의정부민락점, 노브랜드 이천안흥점, 노브랜드 판교알파돔점, 노브랜드 판교운중점, 노브랜드 평택비전2점, 노브랜드 평택비전점, 노브랜드 평택안중송담점, 노브랜드 평택중앙로점, 노브랜드 평택청북점, 노브랜드 화성능동점, 노브랜드 화성동탄더블루점, 노브랜드 화성반송점, 노브랜드 화성반월점, 노브랜드 화성봉담점, 노브랜드 화성진안점, 노브랜드 화성향남점, 동백점, 동탄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용인점, 의정부점, 이천점, 죽전점, 중동점, 트레이더스 구성점, 트레이더스 군포점, 트레이더스 수원점, 평택점, 화성봉담점, 흥덕점 등이 휴무다. 

롯데마트도 이날 서울 지역 금천점, 도봉점, 영등포점, 강변점, 구로점, 김포공항점, 삼양점, 서울역점, 서초점, 송파점, 양평점, 월드타워점, 은평점, 잠실점, 중계점, 청량리점 등이 휴무다.

롯데마트 경기인천지역은 수원점, 신영통점, 검단점, 계양점, 광교점, 권선점, 부평역점, 부평점, 삼산점, 서현점, 송도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시흥배곧점, 시흥점, 신갈점, 연수점, 영종도점, 영통점, 의정부점, 장암점, 천천점, 청라점, 판교점, 평택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도 이날 휴무를 실시한다. 

이날 휴무일인 홈플러스 서울 지점은 강서, 강동, 금천, 면목, 목동, 방학, 서울남현, 서울상봉, 신내, 시흥, 영등포, 월곡, 월드컵, 잠실, 중계, 합정점이다. 

이밖에 경기 동수원, 병점, 부천상동, 북수원, 분당오리, 서수원, 야탑, 영통, 의정부, 평택안중, 화성향남과 인천 가좌(택배점), 간석, 계산, 인천연수, 인천청라, 인하, 작전점 등이 이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 

코스트코는 공세점, 광명점, 대구점, 대전점, 부산점, 상봉점, 송도점, 양재점, 양평점, 울산점, 의정부점, 일산점, 천안점이 모두 휴무다. 

한편,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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