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12 10:14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소득 오른 만큼만 감액토록 개선

(일러스트=미래에셋은퇴연구소블로그)
(일러스트=미래에셋은퇴연구소블로그)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오른 사람은 기초연금액에서 오른 소득만큼의 금액만 감액된다. 현행법은 구간별 감액제를 적용하고 있어 소득이 몇 천원 소폭 상승한 사람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감액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이 70% 이상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기초연금 20만9960원)으로 올라간다.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B씨보다 소득이 5만원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소득역전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깎아서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일이 벌어진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를 테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C씨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000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 9월부터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맞춰 최저연금액도 월 2만원에서 월 2만5000원으로 올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