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13 11:37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법원은 국내 생수 매출 1위 '삼다수'와 유사한 '제주 한라수' 표장이 상표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비슷한 배치여도 색상과 그림을 일부 다르게 표현항 표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삼다수' 브랜드로 생수를 생산해 판매해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반면 제이크레이션은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브랜드로 생수를 생산·판매했다. 문제는 제주 한라수 표장이 삼다수와 비슷하다는 것.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도용한 것"이라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제이크리에이션 측은 민사재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표장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한글로 된 '한라수', '제주한라수' 명칭과 기존의 한라수 표장에 '제주를 마시다' 대신 회사명인 'J-Creation'을 적고 'Hallasu'가 아닌 'Halla water'로 영문명을 적은 표장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또한 ‘삼다수’ 표장의 그림과 배치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물의 산지를 표현하고자 제주도와 한라산 형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도 가처분 신청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장을 부착한 제주 한라수의 음료병 등을 폐기하고, 표장이 표시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이크레이션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