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14 15:41
(자료=서울시 제공)
변경된 61개 상세 공개 항목 (자료=서울시 제공)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 별로 가격이 공개된다. 

SH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SH공사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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