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8.11.14 16:0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립유치원들을 강요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비대위가 사립유치원들을 압박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배후의 단체 행동을 조장하는 비대위 활동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이날 기준 31.7%(337개원)로 지난 8일 기준 18.6%(198개원)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전국 평균인 38.86%(13일 기준)에는 미치질 못한다.

이 교육감은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유아 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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