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15 14:5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알코올 성 간질환 등 음주 관련 사망자가 매일 13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강력 흉악범죄 10건 가운데 3건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통계청·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관련 사망자는 모두 4809명이었다. 하루에 13명꼴로 음주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음주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관련 사망자를 인구 10만명당 사망률로 살펴보면, 20대(20~29세) 0.3명, 30대 2.7명, 40대 11.8명, 50대 22.8명 60대 19.1명, 70대 14.8명, 80세 이상 9.7명으로 30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50대에서 정점을 이뤘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기준 14.2%로 전년에 견줘 0.4%포인트 상승했다. 고음주율이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성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을 말한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가운데 1명이 고위험 음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처음 술을 접하는 연령은 평균 13.3세로 조사됐다. 최근 30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9%에 이르렀다.

사회전반에 걸쳐 술에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음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4524억원으로 2007년(7조6178억원)보다 약 1조8000억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관련 사회적 비용은 흡연(7조1258억원), 비만(6조7695억원)보다 많았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를 차지했다. 자살·자해 손상 환자의 42%는 음주와 관련돼있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는 법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도·공항·항만·자동차·선박 등의 교통시설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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