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16 10:09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독감 환자 수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과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올해 43주(10.21∼10.27) 4.9명, 44주(10.28∼11.3) 5.7명에서 45주(11.4∼11.10) 7.8명으로 늘면서 유행기준(6.3명) 초과했다. 유행주의보 발령시기는 지난 절기(2017.12.1.)에 견줘 2주 빠르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에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16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임신부·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뒤 48시간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의 예방접종 실시와 입소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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