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16 10:50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의원의 '삭센다' 불법광고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의원의 '삭센다' 불법광고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진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 병·의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소재 39개소 성형외과·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와 해당 의약품을 불법광고한 19개소 등 모두 24개소를 의료법·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비만치료 외 미용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해당 약물을 처방할 경우 메스꺼움·구토 등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을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후 판매했다.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는 환자의 물음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버젓이 삭센다를 광고하고 있었다.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라며 세트로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E의원은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며 전문의약품을 마치 건강식품 판매하듯이 하고 있었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며 “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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