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16 17:32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파스 등 일반의약품에 적용될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제공했다. 표준서식이란 포장에 표시되는 성분·효능·용량·주의사항 등 의약품 정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파스)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표시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16일 배포했다.

작성요령의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표준서식을 적용·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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