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18 10:49

당시 법원행정처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지연 등 관여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SBS방송 캡처)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SBS방송 캡처)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19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공개 소환을 예고하며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 피의자로 박 전 대법관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판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6월 대법관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 6월 퇴임했다. 재임 기간 중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을 비롯, 차한성(64·7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도 연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