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19 15:52
(자료=국방부)
(자료=국방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무부대 부지 약 12만㎡가 지자체에 매각되거나 교환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24만7000㎡) 가운데 군에서 지속 사용이 필요한 최소 부지를 제외하고 지자체에 매각·교환 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사시설 개편 및 이전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군 유휴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부지는 총 24만7000㎡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만7000㎡(47.5%)로 지역별 부지를 기준으로는 11개소 가운데 4개소이다. 4개 부지 중 의정부시(2만2000㎡), 전주시(3만8000㎡), 창원시(4만1000㎡)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에 매각·교환시 생활 SOC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지(1만6000㎡)는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부대와 분리해 지자체에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4개(의정부, 인천, 전주, 창원)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나머지 7개 부지(13만㎡) 중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군시설 소요를 고려해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부지(9만8000㎡) 및 제주도에 위치한 1개 부지(2만㎡)는 보안 및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해야 하는 부지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군 개편 및 이전 간 발생하는 유휴부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SOC 등 주민 친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매각 또는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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