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0 10:2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된다.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820억원에서 2017년 2조2374억원으로 51% 성장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에 대한 신고도 늘었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8월 현재 662건 등이었다.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모두 216곳이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업체는 124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신고된 주요 이상 사례로는 메스꺼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등이었다. 이외에 두통, 피부발진, 수면불안 등의 증상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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