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0 10:39
(일러스트=보건복지부)
(일러스트=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20·30대도 국가가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이다.

그 동안 20~30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461만2834명), 지역가입자의 세대원(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11만3727명)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검진대상 확대에 나선 배경으로 최근 청년에게서 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 발병률도 고려했다.

특히 20∼30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 이번에 새로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는 청년세대에게는 일반 건강검진항목 외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씩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가 24.6명(35.8%)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진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300~5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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