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0 11:32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가해자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명문화

(일러스트=여성가족부)
(일러스트=여성가족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하면 조사 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를 분리해 보호조치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만 명문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관리규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돼 관련 사건의 조치 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히 담겼다.

우선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이 강화됐다.

가해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심사 대상서 제외,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제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인사권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정보 누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의 근무지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조사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 본인에 대해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인사권자는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한편 정부는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2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인사관리규정 마련됐다.

이번 인사관리규정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도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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