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29 15:12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용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새누리당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전용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전용 50㎡ 이상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개선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10%)은 유지하는 선에서 전용 50㎡ 이상의 주택형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재임대를 통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주인가구가 거주하는 최상층이 전용 85㎡ 이상 중대형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가구 상층부 주택 입주 자격을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도 당초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호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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