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1.24 07:15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

이정환(왼쪽)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지난 23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이정환(왼쪽)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지난 23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3일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은 물론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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