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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6 17:32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1000여 만원을 빌려간 뒤 아직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끼 어머니인 김 모씨의 중학교 동창은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내게 1000여 만원을 빌려갔다”며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잠적해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시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당시 재판부가 ‘(김 씨로부터)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김 씨가)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관계자는 “도끼에게 물어보니 도끼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도끼 형인 고르도에게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며 “고르도는 ‘상대가 소송했을 때 어머니는 파산 판결을 받았다. 상대는 당시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어머니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르도는 ‘법적으로 끝난 일을 마이크로닷 사건으로 인해 (A씨 가족들이)이슈화시키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민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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