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6 17:32
도끼.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1000여 만원을 빌려간 뒤 아직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끼 어머니인 김 모씨의 중학교 동창은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내게 1000여 만원을 빌려갔다”며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잠적해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시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당시 재판부가 ‘(김 씨로부터)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김 씨가)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관계자는 “도끼에게 물어보니 도끼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도끼 형인 고르도에게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며 “고르도는 ‘상대가 소송했을 때 어머니는 파산 판결을 받았다. 상대는 당시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어머니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르도는 ‘법적으로 끝난 일을 마이크로닷 사건으로 인해 (A씨 가족들이)이슈화시키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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