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7 10:2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이는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 취지 및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또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에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에서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대상이 되는 자료를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한 현행 문구는 유지키로 했다.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상정·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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