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8.18 13:37

19일부터 공무원이 음전운전으로 1회만 적발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으로 중징계를 받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성희롱이면 파면·해임된다. 또 동료의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파면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18일 공무원 3대 비위(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에 대해 징계기준을 강화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정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해임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또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운전원, 집배 직류)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징계규정을 신설해 면허정지를 받으면 강등이나 정직, 면허취소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해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당시 ‘불고지죄’ 논란이 일었지만, 개정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예기치 못한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인 경우 ‘파면이나 해임’(현행)이 ‘파면’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적인 경우 ‘해임이나 강등’이 ‘파면이나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진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미성년자 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파면 또는 임된다.

특히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의 경우 최하 징계가 견책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해진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으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보수삭감, 승급제한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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