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31 13:44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발표한 ‘2016 업무계획’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경제민주화 체감도 제고를 꼽았다. 

먼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부거래 규모 및 거래방식 등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은 직권 조사하여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인다. 예컨대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법위반 행위 발생시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이 올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강도를 높인다. 공공부문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한다.

사실상 하도급 대금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등의 담보 목적으로 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며,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관행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 제재 조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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