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31 14:05

올해부터 담합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승진제한이나 감봉 등의 제재 조치가 떨어진다. 또한 기존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의 인수합병(M&A)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의무화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승진을 제한시키거나 감봉 등 사내 제재 규정을 마련하게 해 담합 가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독과점 타파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분야 독점으로 인해 관련시장까지 독점화된 분야, 거래상대방 제한 및 판매가격 규제로 인한 경쟁 왜곡분야 등을 조사한다.

그 다음 원재료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활동 전과정에 걸쳐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개선협의를 거친다. 

또한 술 융·복합 상품 및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의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 민간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공공분야 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쟁 제한적 M&A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M&A의 경우 사전 예비검토를 거쳐 기존의 경쟁 체제를 깨고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게 될 경우 해당 M&A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수준의 M&A의 경우에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국민의 먹거리나 실생활과 관련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유통가격이나 유통채널을 통제하여 가격할인·병행수입·온라인판매 등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 예컨대 제조업체가 가격경쟁을 우려해 온라인 판매를 막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공기업이 우월직 지위를 남용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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