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29 18:35

"396명이 가짜난민인데도 362명에게 1년 체류자격 부여"
3개 제주 시민단체, 변호사 비용까지 주는 '난민법' 규탄

제주도 내 3개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 및 '국민을 위한 대안'은 29일 오후 제주도청 도민의방에서 '근조 난민법', '근조 '불법 체류자' 등의 피켓을 세워놓고 '가짜난민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도 내 3개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 및 '국민을 위한 대안'은 29일 오후 제주도청 도민의방에서 '근조 난민법', '근조 '불법 체류자' 등의 피켓을 세워놓고 '가짜난민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난민대책 국민행동)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을 테러와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길이 아닌지 묻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 내 3개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을 비롯해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 및 '국민을 위한 대안'은 29일 오후 제주도청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시기 우리는 징집을 피해 무더기 입국해 제주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6명에 대해 9차례 걸친 장외집회를 통해 이들이 가짜난민임을 알리며 추방을 외쳐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까지 1, 2차 난민심사를 통해 결정된 396명 전원이 난민불인정되어 가짜난민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96명의 예멘 가짜난민은 즉각 추방대상임에도 정부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일종인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362명에게 1년간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다"며 "국민의 90% 이상이 가짜난민을 반대하며 즉시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난민대책을 집중 성토했다. "정부는 가짜난민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해 법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밖으로는 불법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쳐 대한민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라는 글로벌 호구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격은 추락하고, 계속된 망국적 행태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정책의 대한 규탄은 급기야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예멘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이며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라며 "정부가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을 테러와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길이 아닌지 묻는다"고 일갈했다.

이 단체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병역기피 예멘인들에 대한 거부감'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며 "예멘은 테러조직 근거지이기에 이들이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멘 가짜난민들을 즉시 추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징병을 기피한 자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지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확립된 원칙(유엔난민편람 제167항)"이라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 이상은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반대하며, 이를 명분삼아 병역기피자 예멘인을 단 1명이라도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국민들은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기름을 부어 불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가짜난민은 단 1명도 이 땅을 밟을 수 없으며, 떠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제주출입국청 역시 예산심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더 이상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신청은 폭증해 10월까지 2,165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10명이 지원받아 8억 1,700만원이 지출된 것에 비하면 무려 300%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난민신청만 해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소송구조로 변호사 비용도 지급해주는 난민법으로 인해 매국 브로커 변호사와 가짜난민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지금 제주도에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무사증 제도로 인해 가짜난민과 불법체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주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인식이 적잖게 퍼져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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