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03 13:37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수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청구에 대해 “두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분들로 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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