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2.03 17:13
(사진=YTN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내일(4일)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김 씨는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 중 지난 4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SNS 상에서 제 아내를 향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도넘은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내는 블러그나 트위터 베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의 부인 김 씨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