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2.01 11:42

'신의 직장'으로 불려온 금융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환 전 직급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4급 직원들도 성과에 따라 연봉 인상률을 차등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주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과연봉제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의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우선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호봉제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현재 1327명에서 1만1821명으로 9배 증가한다.

공운위 권고안은 차하위 직급(통상 4급)은 기본연봉 인상률에 격차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차하위 직급에도 최고·최저 등급간 평균 3%포인트 이상의 인상률 격차를 적용키로 했다. 또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중 20%로, 내년에는 3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사이의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두기로 했다.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 사이의 전체 연봉 격차는 20∼30% 이상이 나도록 했다. 집단 위주로 이뤄졌던 성과평가는 개인과 집단평가를 함께 반영하고, 직급에 따른 직책금도 직무에 따라 급여체게를 나누는 직무급 체계로 변경한다. 승진, 전보 등의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다음달부터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다만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인재육성, 고객만족도와 같은 질적 지표를 성과지표(KPI)에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도입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시 주요 평가기준에 성과주의 도입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간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개별기관들이 내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연내 관련규정 개정을 마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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