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05 10:48

당정 군사시설 완화 방안 협의…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출입간소화 조치도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당정은 5일 군사시설 완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 입은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출입간소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없는 21개 지역의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된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개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개발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진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한다”면서 “해당지역에서는 일정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농경인, 관광객들이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 겪고 있다”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지원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개선 이뤄지면 광광객 포함 약 3만 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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