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06 11:56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 공청회 [제3편/산림조합]
전문경영인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에는 상당한 공감대 형성
중앙회장의 '상임화·비상임화'는 의견 갈려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해양수산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림청장이 모두 답변자료 검토에 여념이 없다. (사진= 원성훈 기자)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해양수산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림청장이 모두 답변자료 검토에 여념이 없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일 국회 본청에서는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회의가 열렸다.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순서의 연속기획 제1편 농협중앙회, 제2편 수협중앙회에 이어 이번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기 및 선출방식에 대해 공청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싣는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은 한마디로 '직선제·1회 연임'의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산림조합중앙회에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앙회장의 '상임화·비상임화'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기 및 선출방식' 보다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산림조합중앙회의 조직 규모와 사업 규모를 고려해 회장은 내부 경영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부회장은 경제와 신용 사업에 대한 전문 경영을 수행하는 제한된 형태의 지배구조"라며 "사업분야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부분과 신용부분이 분리되어야 하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된 형태로 현재의 지배구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조합중앙회의 조직 및 사업 규모 상 사업 부문별 분권화 된 대표체제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정관에서 부여하고 있는 부회장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부회장이 책임을 갖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현행의 장점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산림조합중앙회의 현행 지배구조에서는 조직 전체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및 부회장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부회장이 총괄하는 경제와 신용 부분의 사업분야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단점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유사기관(농·수협)과 달리 사업규모 및 종류가 작아 현행 제도 유지가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되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권한의 집중 방지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경영인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논의체계 속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이판수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기 및 선출방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임업이 갖는 특유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 등은 재임기간(4년) 이후 검증되는데다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서도 중앙회장의 연임제도가 타당하다"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유지 및 연임제한(1회 연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사유림활성화 및 정부의 산림정책 수행 등 산림조합의 제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림조합중앙회 경영혁신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산림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산림조합의 업무 성격이나, 유통·신용 사업부분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조직으로 진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농·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인 상임회장으로 운영하고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직선제 및 1회 연임 등 현행 유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후 경제사업의 다양화 및 중앙회 종합금융업 진출 등 사업의 규모화가 되었을 경우 비상임제도 도입, 연임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날 '중앙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의견'이라는 문건을 배포했다. 이 문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법과 관련해 "현재처럼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기(연임제한)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돼 온 것이 '1차 연임제'인데 연임제한을 검토 중이고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장은 2005년, 수협중앙회장은 2016년부터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림조합중앙회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함께 회장의 비상임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회장을 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개편해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1989년 회장 선출제 전환 이후, 3명(12~18대)의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연속해 임기 도중에 사임한 바 있다.

산림청은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내·외부에서도 합리적 경영 및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등 비상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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