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06 14:36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병원측이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에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 공개대상은 기존 207개에서 33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급여 항목과는 달리 병원에 따라 치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이용이 잦지만 비급여인 진료의 가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항목에 추가된 진료의 가격을 종합해 내년 4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동안 계속 확대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늘렸다.

지난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체외충격파 치료였다.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주로 쓰는 체외충격파 치료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전체 금액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액수인 최빈금액(가장 흔히 받는 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초음파 검사료는 부위별로 3.3∼8배의 차이가 났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2만5000원에서 20만원, 유방 초음파는 3만~16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빈가격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5만원, 유방 초음파는 8만원이다.

또 심평원의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까지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빈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최빈금액은 2만∼3만원대지만 최저 6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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