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06 15:59

기재부, 저가매수 금지대상에 가족과 법인 추가…국유재산법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물납증권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을 무납자의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해 상속·증여를 차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19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고 지난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예약제를 도입해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3년 내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현재 국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이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 부처는 행정목적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용예약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무상 관리전환을 확대한다. 기존의 회계‧기금 간 유상 전환 원칙을 완화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시 무상 전환을 허용한다. 현행규정 상 관리전환은 유상 전환을 원칙으로 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제약된다. 이에 국유정책심의위 의결을 요건으로 유상전환 원칙을 일부 완화해 회계‧기금 간 재산 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총괄청이 특별회계‧기금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특수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료‧변상금 등 일부납부 시 기존 연체료 우선 변제에서 원금 우선 변제로 변경해 납부자 부담도 완화한다.

한편,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용료 인하(5→2.5%) 및 매각대금 분납(5년), 소상공인에 매각대금 분납(10년)을 허용한다.

또 물납증권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확대해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현행 규정 상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 외에는 수납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해 가족이나 관련 법인 등을 통한 대리매수로 국세물납 제도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변상금 납부자가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에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낸년 3월 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국유재산법’은 국회에 제출돼 법률안 심의절차를 거치고 시행령‧규칙은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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