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1 16:45

"기업 핵심기밀 유출 주장도 어불성설…소수주주권 강화하고 지속적 감시·감독해야"

채이배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내놓은 개인 논평에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다중대표소송 관련 주장은 엉터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경연은 지난 10일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는 경우 상장 지주회사는 빗발치는 소송으로 정상적 경영이 힘들게 될 것이며 장부열람권으로 인해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회사까지도 영향을 준다"며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및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 의원은 "다중장부열람권의 행사로 인해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회계장부열람·등사의 열람대상은 회계장부와 서류에 국한되며 재무제표, 전표, 영수증 등은 이미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내역일 뿐 이것만으로 기업 기밀을 본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기업의 위기는 기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총수 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총수 일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다중장부열람권의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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