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13 14:08
지난달 27일 서울공항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체코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달 27일 서울공항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체코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방문 당시 사용했던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제재에 걸려 미국 방문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 하루에도 100건씩 매일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가기 전 체코를 경유한 것과 관련 “대북제재와 무관하다. 급유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같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라며 “시차적응도 고려했다. 5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데 인간의 생체문제 및 기류의 흐름으로 인해 서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도 후보지였으나,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에 가면서 들렀기 때문에 제외고, 나머지 국가는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서 체코를 경유지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오보가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