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4 15:28
CCM인증마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CCM인증마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9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91개 기업은 상반기 인증 기업 16개사, 하반기 인증기업 75개사(신규인증 16개사, 재인증 59개사)이다.

이날 채규하 사무처장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인증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CCM 인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CCM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VOC)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한 뒤 평가단으로부터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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