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2.14 16:3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네이버와 동대문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EU는 많은 위조상품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검수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위조품 모니터링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상표권자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14일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EU 역외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시장 등 52개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다.

52개 감시대상은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이다.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올랐고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EU는 네이버 윈도와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통상총국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만 5만여건에 달한다"며 "ECCK는 네이버가 위조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만한 단체·권리자들과 협력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EU 통상총국은 "동대문 관광특구는 대량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밤 시간대에 주로 거리 가판대에서 위조품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모니터링·상표권자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조품 뿌리뽑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별도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가품 의심 제품을 모니터링해 감정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표권자들에게 가품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퍼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판매자 퇴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표권자와 감정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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