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7 10: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7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7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설 명절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없도록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올해 설에는 51일간 운영해 총 175건, 317억원을 지급조치했으며 추석에는 47일 동안 총 188건, 260억원을 지급조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내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수도권이 5개소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전·충청권 2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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