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7 16:18

특기사항·방과후 학교 참여내용도 기재하지 않아
학생부 수정하면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

학교생활기록부 (사진=KBS 뉴스 캡처)
학교생활기록부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내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을 적지 않는다. 대신 학생부 보존기관이 준영구로 늘어나고 수정이력을 남기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날 공개된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의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가길 원하는지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적기로 했다.

봉사활동 항목은 시간(활동실적)만 적고 특기사항은 기록하지 않으며 방과후 학교 참여내용도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 이름만 적게 됐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기록방법을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작성한다. 이는 학생들이 성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는 수상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이 기재사항에서 빠진다.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으로 기록하며 초등학교만을 위한 학생평가 관련 지침도 수립된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된다. 학생부Ⅰ인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Ⅱ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관이 모두 '준영구'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치침'에 이의신청 절차가 명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도 검증에 참여한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권한 부여·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학생부 입력을 마감한 후 정정한 기록이 남았지만 학기 중 수정한 이력은 남지 않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기재·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며 내년 3월 새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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