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2.17 16:55

식약처,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약효도 검증 안돼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서울시의 쇳가루 함유 노니제품 적발사건 이후에도 다른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금속성 물질이 나와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바르미식품(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분한 노니분말 제품(사진)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물질이 나와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6배에서 56배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열대식물인 노니는 통증이나 염증에 효과가 있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검증된 것은 없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인 제품은 유통기한 2020년 9월30일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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