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2.19 15:3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최근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의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먼저 고의적·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하여 제재 수위를 높인다. 악의적으로 연구비를 횡령하는 연구자를 사실상 국가R&D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연구자의 규정 미숙지,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하는 반면,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는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토록 했다.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다른 연구 과제는 조속히 협약 해약한다.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제한 받은 자를 과제에서 배제한다.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했다.

제재심의를 수행하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때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를 꼭 포함하도록 했다. 제재심의 전문위원들이 심의 안건을 최소 2일전에는 제공 받도록 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 처분사례, 관련판례 등을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범부처 국가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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