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2.22 06:30

한달 투약비 2400만원 '다잘렉스'도 통과…약가 놓고 제약사와 줄다리기 계속될 듯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초고가약으로 그동안 약제급여 평가에서 번번이 누락됐던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뉴시너센)'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급여를 받기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2018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신약 2개사 3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5·20ml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스핀라자는 2016년 12월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내 식약처 허가까지 획득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을 이유로 약평위에서 4차례나 탈락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핀라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약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진단 첫 해에 6회, 다음 년도부터 3회씩 투여받아야 하고, 이후로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가 소요된다. 환자가 부담하기에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들어가지만 보험재정이 감당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현재 개발사인 바이오젠은 한국에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보다 더 낮은 최저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기 혈액암 치료에 유일하게 쓰이는 다잘렉스도 고가약이다. 한 달 투약비용은 약 2400만원에 이른다. 다잘렉스는 주사제 형태의 표적항암치료제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는 6500여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중 15%인 900여 명이 다잘렉스주의 투약 대상으로 알려진다.

이 약들이 약평위를 통과했어도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있다. 약평위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결과를 놓고 건보공단은 제약사들과 60일간의 협상을 거쳐 약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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