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5 14:44

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당·정·업계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당·정·업계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 블로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 2조6000억원이 넘는 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 21일 기준 1.99%)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간 36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내년 1분기 중 출시한다.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대신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가운데 5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창업·운영자금으로 연간 2500억~3000억원이 공급되는 미소금융까지 더하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은 3조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자영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 2년 이내인 자영업자 가운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인 경우 최장 3년 상환유예와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및 30~60%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한 채무는 원금감면과 분할납부 등이 실시된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도 고도화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카드매출액이나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신용평가사가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필수 관리대상으로 업종으로 지정토록 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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