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6 10:42

2조8000억원 예산 확보…5인미만 사업주에도 근로자 1인당 2만원 추가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월 급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또 임금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지만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돼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됐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지원된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으로 바뀐다. 

사회보험료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지원되고 특히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특히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일용근로자는 한달동안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올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신고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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