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2.26 13:57

식혜, 품질기준에 세균수와 대장균군 추가

두유 (사진=픽사베이)
두유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쑥차, 두유류, 고구마 말랭이, 절임류, 절임배추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엿, 조청, 유자차, 고춧가루,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홍삼가공품, 백삼가공품된장, 식혜 등 12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전통식품 대상 품목은 85개로 늘어났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란 정부가 주원료를 국산 100%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새로 추가된 쑥차는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운동을 원활히 하여 항산화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두유류와 고구마 말랭이는 평소 수험생 및 여성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인기가 높아 이번 전통식품 대상품목에 신규로 추가했다.

식혜는 기존 품질기준에 세균수, 대장균군을 추가(살균제품)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등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인삼차류는 제품의 재료 특성에 따라 홍삼가공품과 백삼가공품 품목에 따라 각각 나누어 개정했고 염절임과 초절임은 절임류로 하나의 품목에 통합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식품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공장 및 제품 심사를 받은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05개 업체에서 55개 품목,1,388개 제품에 대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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