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9 06:50

월 최대 지원액 4만3650원

지난해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지난해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4만3650원으로 올해보다 2700원(6.6%) 인상된다. 이에 2019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이다.

앞서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가운데 농어업인에 대해 지원했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으로 60세 미만이 31만2007명으로 거의 대부분이다. 60세 이상은 2만9733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7만4725명(46.2%)으로 여성 20만3405명(53.8%)보다 적었다. 여성의 경우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하면서 2015년 17만5711명 대비 15.8%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또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올해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만3000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만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9438원이다.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만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만7371명으로 총 72만342명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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