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31 11:21

한국당,靑 특별감찰 결과를 '친문 봐주기 및 비문 죽이기'로 규정

지난 8월 국회로 견학 온 부산시 북구 대천리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고있는 김도읍 의원. (사진출처= 김도읍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지난 8월 국회로 견학 온 부산시 북구 대천리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고있는 김도읍 의원. (사진출처= 김도읍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청와대의 감찰결과 활용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를 두고 정권 내부자들인 '친문(親文) 인사'들의 비리 첩보는 묵살하고, '비문(非文) 인사'의 비리 의혹은 정권 유지를 위한 인적청산에 적극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2017년 7월, 친박계 3선 중진의원 출신의 김학송 前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감찰보고서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등장하자, 김 사장은 이틀 만에 사임했고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김학송 사장을 밀어낸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경우, 특감반 감찰 결과 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카페의 커피머신·원두 공급권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한 검증이나 인사 조치 없이 해당 첩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김학송 前 사장 사례와 달리 '친여(親與) 인사'인 이강래 사장에 대해서는 비위 첩보를 애써 무시하고, 두 달 이상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 봐주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이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 활용 이중잣대' 도표 (이미지 제공: 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의원이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 활용 이중잣대' 도표 (이미지 제공: 김도읍 의원실)

그는 다음 타깃으로 외교부를 거론했다. "지난해 1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조구래 前 북미국장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허 모 심의관이 동시에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특감반 감찰에 적발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청와대는 현 정권과 가까운 조구래 前 북미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없이 주 튀니지 대사로 이동시킨 반면, 박근혜 정부 출신의 심의관에게는 동일 사유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동일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현 정권과의 관계에 따라 입맛대로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청와대는 '우윤근 주러 대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정권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어 인적청산을 단행, 현 정권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활용하는 등 감찰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동기는 불순하고, 과정은 불법적이며, 결과는 불평등'하다"며 "문재인정부가 무능함을 넘어 도덕적으로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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