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01 14:5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로 인해 빚어지는 이웃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맹견 반려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의 소유주는 연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맹견과 더불어 일반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견주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앞서 언급된 견종이 섞인 잡종견이다. 지난해에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늑대개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도 맹견으로 분류된다.

한편, 동물 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업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5년간 영업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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