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3 15:06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방청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총 1011건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불과해 보다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급대원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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